정원관광 블로그 정원산악회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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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이용안내
  • 이용요금
  • 이용약관

01

  • 견적요청
  •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버스 견적요청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견적을 요청할 경우 이용정보를 정확히 입력 해 주셔야 견적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견적을 요청하기 힘들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 해 드립니다.

02

  • 견적통보
  • 버스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고객님께 SMS/전화/FAX/E-mail로 견적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03

  • 견적확인
  • 요청하신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분실시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04

  • 계약체결
  • 견적을 확인하신 후 계약금을 납입하시면 버스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 되면 고객님께 이용날짜와 시간, 담당기사 연락처를 SMS/E-mail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05

  • 버스임대
  • 고객님이 지정하신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최고의 서비스로 운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용날짜, 시간 변경이나 이용취소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신속히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요금 안내

1. 이용요금에 주유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차료, 입장료, 고속도로 통행료는 별도며 사용자 부담입니다.
2. 동일한 목적지일지라도 대기시간 및 경유지 추가에 따라 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금 산출근거(단위:원)

구분 내용 기준 구분
기본요금 통근 1.기본요금 - 시내권 (최초30km까지)
2.기본요금 - 시외권 (최초40km가지)
3.초과요금 - 시외권 (매 10km초과)
98.000
140.000
10.000
일반전세 1.기본요금 (최초100km까지)
2.초과요금 (매 100km초과)
436.000
105.000
숙박요금 당일요금 + 일반전세 기본요금 (최초 100km가지 요금)
상기 요금 산출근거표는 버스 운송조합이 권장하는 전세버스 요금에 의거 작성됨

비수기/성수기 요금 적용기준 (단위 : 원)

구분 적용기간
비수기 ㆍ6월 21일 ~ 8월 31일
ㆍ11월 21일 ~ 3월 31일
성수기 ㆍ4월 1일 ~ 6월 20일
ㆍ9월 1일 ~ 11월 20일

일반 전세요금(단위 : 원)

기본거리 당일요금 1박2일 2박3일 기본거리 당일요금 1박2일 2박3일
100km 까지 436.000 872,000 1,308,000 600km 까지 964,000 1,400,000 1,836,000
200km 까지 541,000 977,000 1,413,000 700km 까지 1,069,000 1,505,000 1,947,000
300km 까지 647,000 1,083,000 1,519,000 800km 까지 1,175,000 1,611,000 2,047,000
400km 까지 752,000 1,188,000 1,624,000 900km 까지 1,280,000 1,716,000 2,152,000
500km 까지 858,000 1,294,000 1,730,000 1000km 까지 1,386,000 1,822,000 2,258,000

학단(당일) 전세요금 (단위 : 원)

지역별 목적지 성수기 비수기
서울시내 63빌딩, 롯데월드, 어린이대공원, 올림픽공원, 남산, 서오릉, 동릉,
월드컵경기장, 행주산성,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등
40.000 320,000
경기도 송추, 장흥, 인천, 천마산, 민속촌, 자운서원, 에버랜드, 천마산,
광릉수목원,수원, 양수리, 청평대성리, 오두산, 양평, 천지암, 임진각 등
450,000 360,000
강화도, 자운서원, 평택, 유명산, 연천재인폭포, 제부도, 인천, 안성, 여주,
산정호수, 철원, 백운계곡, 남이섬, 용문산 등
500,000 400,000
기타 춘천, 독립기념관, 아산, 당진, 홍천, 원주, 서산, 화천, 공주, 청주 등 590,000 360,000
수안보, 제천, 인제, 둔내, 부여, 안면도, 대전, 문경, 영월, 속리산, 조령관문 등 690,000 550,000

기타 이용요금 안내

1. 사용 전일 24시간 전 취소경우 소정요금의 100분의 10을 징수 합니다.
2. 당일 취소는 전세(대절)료의 30%를 취소료로 징수 합니다.
3. 계약 거리를 초과 운행할 시에는 1km당 1,050원을 징수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 [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 또는 이에 부수 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와 저촉 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 약관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계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적용]

여객은 사업자와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여객의 동의]

이 약관에 적용 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임이라 함은 사업자와 여객대표간에 협의 약정한 전세버스요금을 말한다.
2. 계약이라 함은 전세버스 사용을 위하여 사업자와 여객대표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3. 수화물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으로서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내 진입이 제한 된 물품 이외의 휴대 수화물을 말한다.

제5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내용을 신고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시]

사업자는 영업장소에 운송요금 및 여객이 알아야 할 운송약관 등을 공시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여객은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발시간(왕복 운행시 돌아올 때와 출발 시간을 포함한다.)
2. 승차 및 출발장소, 행선지, 운행거리 및 경로, 운행종료장소
3. 버스 차종과 승차 정원
4. 요금 및 운임
② 사업자와 여객은 불가피한 경우 제1항의 출발시간이 10분 지연 됨은 서로가 인정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 및 운임

제8조 [계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에 다음 사항의 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로 준수 또는 이행 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
2. 차내 질서 유지 책임자를 여객중에서 선정, 차내 질서를 유지케 하는 조건
3. 버스 주행시 이외의 여객과 승무원 동행관광 또는 여가활용금지 조건
4.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조건
5.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의 제한 조건
6.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건

제9조 [계약의 조건]

① 사업자는 여객의 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운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징구한다. 다만, 시간상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서의 발행이 생략키로 합의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여객은 승차시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분실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의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사업자는 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 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 운송구간 [승차 및 출발장소, 운행거리 및 경로, 운행종료장소 포함]
3. 사용시간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포함]
4. 운임총액, 계약금 잔액
5. 버스 차종과 승차정원
6. 여객의 준수사항
7.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조건
8. 사업자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출발시간에 앞서 소정운임(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자에게 완불함으로서 사업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가 운임의 후불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출발시간까지 운임을 완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취소]

① 여객이 게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버스 사용 일시의 48시간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고 하여야 하며, 이 때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여객은 이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 일시의 24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30
2. 사용 일시의 24시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50
3. 사용 일시까지 취소 통고 없이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50

제13조 [운송의 취소]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파업, 일기불순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운송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송의 취소로 인하여 운행을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운송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여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여객

제14조 [여객에 의한 계약변경]

①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 된 사항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출발시간 24시간 전까지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쌍방이 합의 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계약변경으로 운행거리나 소요시간이 증감 되는 등 사업자 및 여객에게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이 원만한 협의를 거쳐 운임을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제15조 [여객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호에 게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행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복도를 배회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금연표시가 있는 좌석에서 끽연하는 행위
4.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투기하는 행위
5. 운수종사자의 승낙 없이 차량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6. 운행중에 출입문을 개폐하는 행위
7. 다른 승객을 상대로 기부요구, 물품판매 등을 하는 행위
8.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과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사항에 불응하는 행위
1.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을 제외한다)
3.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4.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5.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16조 (운송의 거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간호인이 없는 중증병자나 전염병 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여객이 버스내에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운행에 관한 승무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 각항의 금지행위를 한 때
4. 약관 제8조 2항 및 제11조 2항의 경우에 해당한 때

제17조 (운송의 책임)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 한때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속히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버스나 승무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여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여객은 차내 지입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슈대한 여객이 책임을 진다.
③ 여객은 버스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9조 (면책사항)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3. 운행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제4장 수 화 물

제20조 (수화물)

사업자는 휴대수화물 이외의 화물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제21조 (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

휴대화물의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 미만으로 하고, 부피는 장70cm, 폭 40cm, 높이 40cm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 (보관책임 및 내용조사)

① 사업자는 여객이 휴대하는 수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은 사절하며 수화물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전운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물의 내용을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서 조사 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일)이 약관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 · 도 지사에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